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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해당 농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여받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해당 농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과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등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정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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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1 (<time datetime="1993-07-06">1993.07.06</time> 회신),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43)
- 원 제목
- 증여 받는 농지가 증여세면제 규정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