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4-11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의 유형과 판정기준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귀문의 경우 유휴토지등의 유형과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토지초과이득세 어떤땅에 과세하나?’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유휴토지등의 유형과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토지초과이득세 어떤땅에 과세하나?’를 참조.

  •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4-1127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14)
원 제목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