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4-11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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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공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과 그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다룬 사안이다.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준공되지아니한 건축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6, 1991.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붙임 :

※ 재일01254-936, 1991.04.11

정제 정리

질의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회답

1.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재일01254-936, 1991.04.11.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4-1125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13)
원 제목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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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