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4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457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회신),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09)
원 제목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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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