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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취득해 법인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질의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법인에게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신고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질의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법인에게 취득한 후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다. 신고가액 적용방법과 특정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하의 거래 내용으로 보아 질의 ‘1’의 경우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가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2. 질의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1.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2.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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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3 (<time datetime="1993-04-15">1993.04.15</time> 회신), "법인에게 취득해 법인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89)
- 원 제목
- 부동산을 법인에게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