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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판정한다.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1세대 1주택과 부속토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소유지분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공동소유한 사람들은 서로 세대를 달리한다. 질의자는 주택지분과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유지분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귀하의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귀하소유지분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및 부속토지 비과세 여부
회답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본인 소유지분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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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3 (<time datetime="1993-04-08">1993.04.08</time> 회신), "공동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80)
- 원 제목
-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