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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 면제 신청 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액 면제 신청 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 면제 신청을 했다. 해당 토지가 1990.1.1 이후 취득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0, 1991.05.0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00, 1991.05.03
정제 정리
질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회답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 재일01254-1200, 1991.05.03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00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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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0 (<time datetime="1993-04-08">1993.04.08</time> 회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77)
- 원 제목
-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