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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분에 방위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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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방위세가 할증과세된다.
보상받은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방위세가 할증과세된다. 폐지 전 방위세법 제3조 제3항과 제4조 제1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방위세가 할증과세됨
본문(원문)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전)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상받은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방위세 부과 여부.
회답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전)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방위세가 할증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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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5 (<time datetime="1993-04-08">1993.04.08</time> 회신), "토지 보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분에 방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76)
- 원 제목
- 보상받은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방위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