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와 자가 별도 세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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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와 자가 별도 세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생계를 달리하는지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함.

2. 귀문의 경우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부와 자가 별도 세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인 토지를 말합니다.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2.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1 (<time datetime="1993-03-20">1993.03.20</time> 회신), "부와 자가 별도 세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5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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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