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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용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한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귀문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과 미등기에 따른세율 차이등이 있으며
2.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재개발 사업시행 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임.
3. 기타 귀문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의 내용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귀문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와 미등기에 따른 세율 차이 등이 있습니다.
2.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됩니다.
3. 기타 질의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6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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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3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회신), "재개발 이주용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48)
- 원 제목
-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이사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