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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지분별 공동개발은 교환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 소유 비율로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다세대주택 공동개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 지분별 투자와 분양 후 이익금 분배를 약정한 동업계약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건설·분양하기로 하고 대지 소유 평수 비율로 신축 자금을 투자했다. 분양 후 이익금도 대지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다세대 주택을 건설 분양하기로 하고 대지 소유 평수 비율로 건물 신축 자금을 투자 하고 분양후 이익금에 대하여도 대지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건설·분양하면서 대지 소유 평수 비율로 신축 자금을 투자하고 분양 후 이익금도 대지 지분별로 나누기로 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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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7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대지 지분별 공동개발은 교환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31)
- 원 제목
- 다세대 주택을 건설 분양하기로 하고 대지 소유 평수 비율로 투자하기로 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