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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점에 연립주택과 분양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시점은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시점에 연립주택과 분양아파트를 보유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시점에서 1세대2주택(연립주택ㆍ분양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1세대2주택(연립주택.분양아파트)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시점에 연립주택과 분양아파트를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되는지.
회답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1세대2주택(연립주택.분양아파트)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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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6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양도 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21)
- 원 제목
- 양도시점에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