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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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양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며 상속주택이 APT이면 그 기간은 6월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 이후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APT인 경우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당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APT인 경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당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8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상속주택 양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19)
원 제목
상속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타 주택 취득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