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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사업에는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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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거주자의 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임대주택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4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와 임대주택 양도 시 면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개인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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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3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회신), "주택신축판매사업에는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17)
- 원 제목
- 주택신축 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