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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서 1주택은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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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서는 해당 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에서 1세대1주택의 ‘1주택’이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서는 해당 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6주택 동시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사례이다. 그중 1주택에서는 3년 이상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은 당해주택 1호를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때의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3. 귀 문은 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3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주택의 의미.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2.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3. 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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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1 (<time datetime="1993-03-04">1993.03.04</time> 회신), "다세대주택에서 1주택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09)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