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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5, 1992.01.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 1992.01.07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는 무엇인지.
회답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 1992.01.0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5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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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59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04)
- 원 제목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