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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양도 시 토초세를 얼마나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60% 또는 40%를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공제액의 범위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60% 또는 40%를 공제한다. 공제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유휴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초과시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ㆍ2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그 토지초과이득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80
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후 3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
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후 6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40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의 범위.
회답
1. 질의 1·2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을 참고한다.
2. 질의 3은 토지초과이득세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가.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80
나. 결정일부터 1년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
다. 결정일부터 3년 후 6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4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63 어떤 신고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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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00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유휴토지 양도 시 토초세를 얼마나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92)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된 유휴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세액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