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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뒤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1년 4월 상속 후 1984년 9월 새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1년 4월 상속 후 1984년 9월 새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상속주택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1981년 4월 주택을 상속받았다. 1984년 9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31, 1988.05.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후(1981.
04) 새로운 주택을 취득(1984.09)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31, 1988.05.10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31(1988.05.10.)을 참조합니다.
2. 주택을 상속받은 후(1981.04.) 새로운 주택을 취득(1984.09.)했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31 한 채만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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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24 (<time datetime="1993-12-18">1993.12.18</time> 회신), "상속주택 뒤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77)
- 원 제목
- 주택상속받은 후 타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