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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몇 호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 1992.01.28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 호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 1992.0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30, 1992.0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0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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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05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몇 호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74)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