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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나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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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그 세액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해당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와 공제 한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해당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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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71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나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67)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