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1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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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정할 때 등록세·취득세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지방세법등에 따라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이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92 (<time datetime="1993-11-26">1993.11.26</time> 회신),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24)
원 제목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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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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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