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자산 분할로 지분을 넘기면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자산을 분할 소유하면서 자기지분을 초과해 이전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각 필지별로 계산한 자기지분 초과분에 해당 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과세대상 이며, 따라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과세대상 입니다.
따라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을 분할 소유하면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이전한 부분의 과세 여부.
회답
자산의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각 필지별로 계산한 자기지분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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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61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상속자산 분할로 지분을 넘기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04)
- 원 제목
- 상속받은 자산을 분할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