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거주용 면적만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거주용 면적만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한다.

토지·건물 중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범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한다. 1세대1주택 판정은 실제 사용 상태와 토지·건물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토지·건물의 일부를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과 나머지 부분의 과세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실지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면적 등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판정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실지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면적 등 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판정은 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소유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한 22명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실제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고, 그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 중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회답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의 면적 등을 계산하여 판정하여야 합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27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회신), "실제 거주용 면적만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99)
원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판정은 실질에 따르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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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