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떤 소득세가 발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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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떤 소득세가 발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조합원은 토지 면적 감소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재건축조합의 사업형태에 따른 소득 구분과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조합원은 토지 면적 감소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나머지 질의는 손익 분배방법과 사업 시행방식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과 직장조합이 공동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상황이다. 공동사업의 손익 분배방법과 분배비율 및 조합별 시행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건축조합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본인이 소유 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귀질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참조:부가가치세과장)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건축조합과 직장조합간에 공동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손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약정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

나. 손익의 분배등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 및 아파트 분양과 건축관계를 각조합 지분에 의한 조합 별개단위로 시행하는것인지 아니면 일체를 공동지분으로 하는 것이지 등.

다. 공동사업 승인 받은 약정서 사본 1부

3. 개발 부담금등에 관한 문의는 건설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사업형태에 따른 소득 구분과 재건축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재건축조합의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소유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나머지 부분은 다음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건축조합과 직장조합 간 공동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손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의 약정 여부

나. 손익 분배 약정이 없다면 토지·아파트 분양과 건축을 각 조합 지분에 따른 별개 단위로 시행하는지 또는 공동지분으로 하는지

다. 공동사업 승인 약정서 사본 1부

3. 개발 부담금 등에 관한 문의는 건설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60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떤 소득세가 발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88)
원 제목
사업형태에 따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의 소득구분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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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