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 분양 때 감소한 토지면적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4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분양 때 감소한 토지면적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소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주택 신축 분양 과정에서 본래 토지면적보다 감소한 면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토지면적보다 면적이 감소하였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 분양시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구체적인 세액산출은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서는 산출이 불가능하니 주택신축 분양에 관계되는 증빙을 지참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한 면적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구체적인 세액은 질의 내용만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주택신축 분양 관련 증빙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42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주택 분양 때 감소한 토지면적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83)
원 제목
주택을 신축 분양시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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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