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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충족은 누가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의 실질내용을 조사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질의 사실관계가 감면요건을 갖췄는지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등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위 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면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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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41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충족은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82)
- 원 제목
-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