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합병해 공유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공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해 단순 공유로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히 공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합필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했다. 합병 후 소유형태를 단순한 공유로 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필의 형태,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단순 공유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하여 단순히 공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합필의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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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3 (<time datetime="1993-02-18">1993.02.18</time> 회신),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합병해 공유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80)
- 원 제목
-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