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시기가 속한 연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시기가 속한 연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소관 세무서장이 양도시기를 사실조사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위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5월31일)으로 부터 5년간 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사실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합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위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5월 31일)부터 5년간입니다.

3.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를 사실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37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77)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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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