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와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와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소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와 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감소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376, 1993.0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76, 1993.02.17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여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와 재건축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납세의무.

회답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376, 1993.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70-376, 1993.02.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3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84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와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68)
원 제목
재건축 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