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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공업단지 이전도 세액을 면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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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구성서공업단지 이전도 세액을 면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구성서공업단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신청한 한 개 조항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권 지역에서 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성서공업단지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선택에 의하여 1개조항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 조세감면규제법상 2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선택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감면대상법률 1개조항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구성서공업단지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와 중복감면 적용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 지역에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감면신청한 감면대상법률 한 개 조항만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8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대구성서공업단지 이전도 세액을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25)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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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