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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 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관련(등기부 등본. 토지대장등본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3.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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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7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1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2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