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결론을 뒷받침할 다른 사실이나 법령상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으나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8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16)
원 제목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