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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계속 사업 중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보유하던 미분양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폐업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계속 사업 중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에게 미분양주택이 남았다. 폐업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중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3.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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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5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13)
- 원 제목
- 폐업으로 인해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