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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이전 방식에 따라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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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무상·상속 이전에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유상이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자산의 유상이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 대상임. 또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이전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상 과세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자산의 유상이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 대상임. 또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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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0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자산 이전 방식에 따라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88)
- 원 제목
- 자산의 이전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상 과세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