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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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이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에 거주하던 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 취학 등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체적 산출내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등) 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산출내용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 관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5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83)
원 제목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 취학 등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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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