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주택 철거 후 택지 매각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주택 철거 후 택지 매각도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택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미등기 주택을 취득한 뒤 건물 철거 상태에서 택지를 매각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무주택자가 재개발구역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취득하고 5년 후 택지를 판 사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구입해 전세로 주었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택지를 매각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로서 재개발구역내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로 주고 있다가 취득이후 5년이 지난 후 무허가 건물 철거상태에서 택지를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로 주다가 취득 후 5년이 지난 뒤 건물 철거 상태에서 택지를 매각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00 (<time datetime="1993-08-17">1993.08.17</time> 회신), "미등기 주택 철거 후 택지 매각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67)
원 제목
미등기 주택을 구입하여 택지를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