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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일과 적용 양도분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담당기관과 1992년 기준 지가의 적용일을 물었다. 고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992.01.01 기준 지가는 1992.06.05 고시되었고 같은 날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자는 1992.06.05이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관한 사항은 당해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므로 당해기관에 문의 바라며, 1992.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자는 1992.06.05일이며 1992.06.05일 양도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관한 사항은 당해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므로 당해기관에 문의 바람. 다만, 1992.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자는 1992.06.05일이며 1992.06.05일 양도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담당기관과 1992.01.01 기준 공시지가의 적용일자.
회답
고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한다.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2.06.05 고시되었으며 1992.06.05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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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4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일과 적용 양도분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53)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관한 사항의 담당기관 및 적용일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