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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기준면적 계산에 무허가 건물도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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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은 포함하지 않지만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한다.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계산에 무허가 건물과 시설물 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포함하지 않지만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사안이다. 공장에는 무허가 건물과 건축물 외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있다.
질의요지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물외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함
본문(원문)
1.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건축물외에 기계장치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계산 시 무허가 건물과 건축물 외 시설물의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의 공업배치법 제11조에 의한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외에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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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09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공장용지 기준면적 계산에 무허가 건물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50)
- 원 제목
-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계산시 면적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