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설립등기 후 교환받은 토지 출연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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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등기 후 교환받은 토지 출연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설립등기일 이후 교환받은 토지를 출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교환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 판단의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립등기일 이후 교환받은 토지를 출연했다.

질의요지

귀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설립등기일 이후 교환받은 토지를 출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회답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3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설립등기 후 교환받은 토지 출연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41)
원 제목
설립등기일 이후 교환받은 토지를 출연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