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주택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가옥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현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일 현재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 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 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1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24)
원 제목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주택이 비과세가 된 경우 기 과세된 처분의 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