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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상가 철거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면적 범위의 부수토지와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가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상가를 철거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면적 범위의 부수토지와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에서 주택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에서는 10배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을 철거하였다. 이후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겸용 주택의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주택과 부수 토지(도시 계획 구역: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 구역 밖 :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시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큰 겸용 주택의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당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도시 계획 구역: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이내, 도시계획 구역 밖 :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니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2. 주택상속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는 별첨회신문(재삼46070-597, 1993.03.1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삼46070-597, 1993.03.15
정제 정리
질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을 철거한 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및 주택상속공제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 계획 구역에서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 10배 이내입니다.
2. 주택상속공제 여부는 별첨 회신문(재삼46070-597, 1993.03.15)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삼46070-597, 1993.03.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70-597 부모를 5년 봉양하면 주택상속 추가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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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9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겸용주택 상가 철거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23)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겸용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