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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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로 다른 세대인 경우 비과세 세대 판정을 묻는다.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ㆍ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자인 모와 같은 세대를 이루다가 딸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모를 제외한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였다. 본인 소유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했으며 주민등록상으로는 1세대 2주택이다.

질의요지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중 같은 시에 소재한 특수학교에 딸의 입학을 위하여 모를 제외한 귀하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ㆍ이전하여 본인 소유의 1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로서 공부(주민등록)상 1세대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로는 다른 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서,

2. 1주택을 소유한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중 같은 시에 소재한 특수학교에 딸의 입학을 위하여 모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ㆍ이전하여 본인 소유의 1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로서 공부(주민등록)상 1세대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8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22)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 세대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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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