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도급으로 완공한 매립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해 완공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한다. 공사를 완공한 후 매립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 소득에 해당하며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 소득에 해당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하여 완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 소득에 해당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7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5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도급으로 완공한 매립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19)
- 원 제목
-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하는 것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