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급으로 완공한 매립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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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급으로 완공한 매립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해 완공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한다. 공사를 완공한 후 매립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 소득에 해당하며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 소득에 해당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하여 완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 소득에 해당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7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5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도급으로 완공한 매립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19)
원 제목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하는 것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