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전 토지등급이 바뀌면 어떤 등급과 배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전 토지등급이 바뀌면 어떤 등급과 배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시행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양도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양도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과 달라진 경우이다. 질의 사례의 기준시가 시행일은 1989.11.01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 당시 적용하는 기준시가가 시행일 이후에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에 의하되, 이 경우의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977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다라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 당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시행일 이후에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에 의하되, 이 경우의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귀 질의 경우, 1989.11.01)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과 다른 경우 적용할 등급과 배율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977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변동된 등급을 적용한다.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기준일은 1989.11.01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9 (<time datetime="1993-07-07">1993.07.07</time> 회신), "양도 전 토지등급이 바뀌면 어떤 등급과 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98)
원 제목
양도 당시 적용하는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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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