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공장 가동·이전 목적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 가동·이전 목적은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계속 가동 여부와 이전 목적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 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등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상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제18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에는 양도할 때까지 구 공장을 계속 가동하였는지 여부와 구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양도할 때까지 구 공장을 계속 가동하였는지와 구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였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7 (<time datetime="1993-07-05">1993.07.05</time> 회신), "구공장 가동·이전 목적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86)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