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류상 양수·양도를 거쳐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류상 양수·양도를 거쳐 등기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서류상 양수·양도의 형식을 거쳐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류상 양수와 양도의 형식을 거쳐 등기를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서류상 양수·양도의 형식을 거쳐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1 (<time datetime="1993-06-17">1993.06.17</time> 회신), "서류상 양수·양도를 거쳐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70)
원 제목
서류상의 양수, 양도의 형식을 거쳐 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