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용지 양도세의 면제·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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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용지 양도세의 면제·환급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3년 내 준공하고 준공 후 3월 내 환급신청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내 준공하고 준공 후 3월 내 환급신청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정 사업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감면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공사, ○○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토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 매수자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의 면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를 ○○공사, ○○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요건.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에 따라 토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공사, ○○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매수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9 (<time datetime="1993-06-07">1993.06.07</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의 면제·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46)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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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