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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의 면제·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3년 내 준공하고 준공 후 3월 내 환급신청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내 준공하고 준공 후 3월 내 환급신청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정 사업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감면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공사, ○○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토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 매수자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의 면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를 ○○공사, ○○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요건.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에 따라 토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공사, ○○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매수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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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9 (<time datetime="1993-06-07">1993.06.07</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의 면제·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46)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