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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분리한 부부의 각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소를 분리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이루고 각자 1주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를 분리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는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드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부부가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6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11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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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5 (<time datetime="1993-05-26">1993.05.26</time> 회신), "주소를 분리한 부부의 각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29)
- 원 제목
-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