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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종전 거주지에 남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족들이 주택 양도 후에도 종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했으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이 먼저 퇴거하고 가족이 나중에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들이 주택 양도 후에도 종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했으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 근무상 형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이 새로운 근무지로 먼저 퇴거하고 가족들은 나중에 퇴거하였다. 주택 양도 후에도 가족들이 계속 종전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본인이 새로운 근무지로 먼저 퇴거하고 가족들이 나중에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가족들이 당해주택 양도 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은 새로운 근무지로 먼저 퇴거하고 가족들이 나중에 퇴거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직세1234-622, 1979.03.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가족들이 당해주택 양도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될 수 없음.
붙임 :
※ 재무부 직세1234-622, 1979.03.02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이 새로운 근무지로 먼저 퇴거하고 가족이 나중에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은 새로운 근무지로 먼저 퇴거하고 가족들이 나중에 퇴거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직세1234-622, 1979.03.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들이 당해주택 양도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1234-62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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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4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가족이 종전 거주지에 남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05)
- 원 제목
- 주택 양도 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에서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