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이 당해 주택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주택과 소유기간이 겹치면 그 기간을 제외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2.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3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04)
원 제목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